▲ 정동원 ⓒ곽혜미 기자
▲ 정동원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정동원(17)이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가수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해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붙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정동원은 미성년자라 우선 적발 후 귀가 조치된 상태이다. 

소속사는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며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동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습니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동원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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