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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오늘(24일) 가처분 심문…계속 볼 수 있을까

작성일: 2023.03.24 06:00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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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다' 포스터. 제공| 넷플릭스
▲ '나는 신이다' 포스터. 제공| 넷플릭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의 가처분 심문이 24일 열린다.

아가동산 측이 제작사 MBC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제기한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편 방송 금지 가처분 심문이 24일 열린다.

이날 가처분 심문 결과에 따라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편을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을지,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나는 신이다' 5~6회에서 다뤄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코리아 및 MBC, 조 PD를 상대로 방송을 내려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나는 신이다'가 인격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은 지난 20일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에 방송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방송이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MBC를 상대로 아가동산 측이 승소하게 되면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제공| 넷플릭스
▲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제공|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PD는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 취하로) 아가동산 편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넷플릭스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MBC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해서 이겨보겠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200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아기동산 편을 준비했으나 법원이 방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일 결방한 사례가 있다.

한편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은 신나라레코드 경영 관련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4년형을 받았으나 신도 살인 혐의에 대해 1998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는 신이다'에는 당시 김기순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망자 생모, 아가동산 관련자 등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하는 인터뷰, 음성 녹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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