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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박태환 측, "체육회 규정 개정 불가 방침에 CAS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작성일: 2016.06.16 14:23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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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소공동, 홍지수 기자] 현행 국가 대표 선발 규정은 개정하지 않겠다는 대한체육회 방침에 따라 박태환 측이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16일 오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대한체육회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소속사 관계자를 비롯해 박태환 아버지 박인호 씨와 법률대리인 임성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전 올림픽파크텔에서 제 3차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 중재 요청에 대해서 현행 국가 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해 박태환 측 법률 대리인 임성우 변호사는 "다음 달 18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선수 명단 제출 마감일 전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방침도 완강했지만, 박태환 측도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태환 측은 "박태환이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 3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18개월 동안 선수 자격을 잃는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박태환의 경우 이미 관련 형사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의사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지, 기록 향상을 위한 의도적인 투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16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문제의 국가 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더는 대한체육회의 선의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CAS에 중재 심리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태환은 올해 8월 열리는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에 출전해 명예를 회복하고자 그간 자숙하면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박태환은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결격자로 분류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국가 대표 선발 규정에 묶여 (올림픽 출전이)좌절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3일 WADA 금지 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FINA(국제수영연맹)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2일까지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한체육회 국가 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까지 국가 대표가 될 수 없는 박태환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위해 CAS에 이의를 제기했다.

[영상] 박태환 측, 대한체육회 방침에 강경 대응하는 이유 ⓒ 촬영, 편집 스포티비뉴스 장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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