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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태환 측, 대한체육회 방침에 강경 대응하는 이유

작성일: 2016.06.16 14:40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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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소공동, 홍지수 기자] 현행 국가 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대한체육회 결정이 내려졌지만 박태환 측은 더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16일 오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대한체육회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소속사 관계자를 비롯해 박태환 아버지 박인호 씨와 법률대리인 임성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전 올림픽파크텔에서 제 3차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 중재 요청에 대해서 현행 국가 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이러한 결정에 박태환 측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여러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박태환이 2016년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에 출전하더라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불투명한데 CAS에 제소하면서까지 대응하는 이유다. 박태환 측은 "문제의 핵심은 박태환의 메달 획득 가능성이 아니다.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선수가 부당한 규정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림픽 수영 종목에 출전하려면 기준 기록을 달성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박태환이 유일하게 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때문에 박태환만 출전 자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영 국가 대표 2차 선발 대회를 겸하는 제 88회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해 자유형 1500m, 200m, 400m, 100m 4관왕에 올랐다. 4종목 모두 올림픽 기준 기록을 충족했다. 때문에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금지 약물 복용 관련 징계가 끝났는데도 국가 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또한, 박태환 측은 "대한체육회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방침인데, 대한체육회의 국가 대표 선발 규정에 도핑테스트 관련 추가 징계를 규정한 것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CAS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3일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 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FINA(국제수영연맹)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2일까지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한체육회 국가 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까지 국가 대표가 될 수 없는 박태환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위해 CAS에 이의를 제기했다.

[영상] 박태환 측, 대한체육회 방침에 강경 대응하는 이유 ⓒ 촬영, 편집 스포티비뉴스 장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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