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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겨냥? 검찰총장 "허위진술-증거인멸 엄정 대응"…처벌규정 신설도 건의

작성일: 2024.05.20 14:33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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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스포티비뉴스DB
▲ 김호중.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과 관련, 검찰이 신설 처벌 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검찰 차원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입법 건의안은 음주 뺑소니를 내고 도주한 뒤 추가 음주 의혹이 있는 가수 김호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음주 혐의만큼은 줄곧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사고 10일 만인 지난 19일에야 음주를 시인했다. 

사고 당시 김호중은 서울 자택 대신 경기도 호텔로 향하며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다 CCTV에 포착돼,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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