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재판 불출석 "또 안 나오면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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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장 박모 씨의 결심 공찬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 씨가 불출석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박 씨가 지난 5월에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라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 12일로 지정했고, 이날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구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한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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