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변제 가능한 상황에도 불이행+연락두절"…공연기획사, 법적 대응 예고[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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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임창정의 공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창정이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개런티와 손해 비용을 책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는 19일 "당사는 2020년 임창정과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왔으나, 계약 불이행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임창정과 긴 시간 동안 협력, 피해를 감내하며 지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사실은 임창정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사는 개런티 관련 분쟁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지스타는 "2020년 3월, 당사는 임창정과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8000만 원의 개런티를 선지급했다"라며 "그러나 2021년 11월, 임창정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연뿐만 아니라 홍보 등 임창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당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당사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며 대관 취소 위약금, 1년 대관 금지 페널티 등 모든 손실을 감수했다"라며 "이에 대해 임창정 역시 당사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자신의 콘서트 판권을 평생 제공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 구두합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창정은 28회 중 16회의 공연을 마친 후, 남은 12회차 공연은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공연을 진행하고 싶다며 구두합의를 파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이에 더해 제이지스타는 임창정이 주가조작 논란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 2023년 5월 13일 공연과 리메이크 앨범 관련 손해액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제이지스타는 "당사는 임창정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 개런티와 대관료, 앨범 제작에 따른 진행비 등 실비만을 손해액으로 설정했다. 지난 14일 임창정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나 미래 기대 수익 등은 당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이지스타는 "임창정은 2024년 말부터 당사와의 연락을 중단했다. 당사는 ‘주가조작’ 논란으로 인해 남은 공연이 무산된 시점, 투자자 및 협력사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계약금을 반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창정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며 "임창정은 당사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으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질 않는 상황"이라고 임창정의 입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창정의 변제 약속 후 당사가 파악한 그간의 수익은 저작 소유권 약 21억 원, 콘서트 개런티 약 14억 원, 총 약 35억 원이다. 그동안 임창정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숨기면서 당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이러한 사실까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왜곡했다"라며 "당사는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창정은 공연 기획사가 선지급한 10억원 상당의 개런티를 받았으나, 공연 무산 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사실과다르다"라며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는 변제하였으며, 당시 변제 능력의 상실로 A사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 소유 사옥을 A사에게 가등기 이전 및 모든 법적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임창정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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