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전국체전도 '스펙' 취급…체육고 대학 입시, 실력 증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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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형근, 윤서영 기자] “운동 실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체육고등학교 교사들의 호소는 현실이 됐다. 학생부에 교외 대회 성적을 적을 수 없다는 원칙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서울대가 올해 수시 평가에서 외부 실적 제출까지 제한하면서 체육고 학생들이 의존하던 마지막 증빙 수단이 사라졌다.
체육고 학생들에게 공인대회 성적은 실력을 보여주는 기록이자 대학 진학의 근거였다. 그러나 이 성과조차 제출할 수 없게 되면서, 체육고 입시는 전례 없는 불리함에 직면하고 있다.
◆ 사교육 규제에서 출발했지만…“결국 체육고만 일방적으로 맞았다”
‘교외 대회 실적 배제’ 정책은 2011년 사교육비 절감과 비교과 스펙 경쟁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일반계 고교의 각종 경시대회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었지만, 정책이 예술·체육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체육고등학교에 가장 큰 타격이 돌아왔다.
현장 교사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회 실적이 교육과정 그 자체인 체육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적용 방식을 문제로 삼는다.
A 체육고 교장은 “체육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 때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적이 ‘대회 성적’인데, 이를 금지어로 막았다”며 “우리는 오전엔 교과 수업, 오후엔 전공 훈련으로 이뤄져 있어 일반고처럼 비교과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실적을 못 쓰면 진학 자체가 막힌다”고 호소했다.
일반고는 규제가 시행되자 명칭을 바꿔 제도를 사실상 우회했다.
A 체육고 체육부장은 “원래는 일반계 학교에서 각종 경시대회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라며 “당시 인문계 학교들은 ‘영어 경시대회’를 ‘영어 한마당’, ‘과학 페스티벌’ 등으로 이름만 바꿔 기재하며 편법으로 운영했지만, 체육고는 전국체전이나 협회 공인대회처럼 공식 명칭을 바꿀 수 없어 모든 제약을 그대로 받았다. 결국 체육고 학생들에게만 불리한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체육고는 전공 훈련으로 인해 수능 경쟁에서도 불리하며, 동아리·탐구·봉사 등 비교과를 쌓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공인대회 성적은 체육고 학생의 실기·성취를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데, 이 지표를 삭제하면서 체육고의 입시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약화됐다.
◆ 서울대 수시 실적 금지…“예고 없이 룰 변경, 기회를 잃었다”
올해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에서 교외 실적 제출이 금지되면서 현장의 혼란은 극대화됐다. 서울대 입시요강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기 능력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는 대한체육회 및 각 종목의 협회 주관 대회 같은 ‘외부(교외) 활동 실적은 제출 불가’라고 적혀 있다. 체육고 학생이 실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가 원천 차단된 것이다.
제도 변경 시점도 문제이다.
B 체육고 관계자는 “서울대 입시요강이 바뀐 것은 교육부 지적 때문이라고 들었다. 국립대라 더 엄격히 적용한 것 같다. 그런데 올해 3학년 학생들이 규정 변경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준비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입시 제도가 바뀔 때는 최소한 유예기간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미 실기와 대회 준비를 마친 학생들은 한순간에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체육고 관계자는 구조적 불리함을 강조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인문계(일반고)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육고 학생이 실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입상 실적이었는데, 이제는 일반고와 동일 기준이 적용돼 실기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사라졌다.”
체육고는 우수 선수와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고다. 학생들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훈련·대회·성장을 반복하며 진로를 형성한다. 그러나 대회 실적을 사교육성 ‘스펙’으로 분류하면서, 체육고 본연의 교육 구조 자체가 제도권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체육고는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금지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
체육계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적용 방식’을 문제 삼는다. 체육고 학생의 공인대회 출전은 사교육 활동이 아니라 국가 관리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는 공교육 과정이다. 인문계 학생의 사교육 기반 경시대회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제도 목적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C 체육고 관계자는 “체육고는 사교육으로 실적을 쌓는 일반 학생들과 다르다. 국가의 관리 아래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공인 대회에 참가한다. 이런 공식 활동까지 금지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 사교육 억제를 위한 제도라면, 체육고는 오히려 관리해야 할 영역이지 금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D 체육고 교사는 “체육고 학생이 대회 실적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지도자나 코치, 행정가로 성장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라며 “그 사다리를 끊으면 국가 체육 인재의 뿌리가 약해진다. ‘대회’라는 단어 대신 ‘전공 관련 공식 활동’, ‘협회 인증 경기’ 로 표현하거나 체육고만의 기록 양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6개 체육고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부에 개선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 “몇 줄의 지침이 체육 인재의 미래를 막는다”
교육부의 취지는 사교육 억제다. 그러나 체육고 학생은 사교육 기반 스펙을 쌓는 대상이 아니라 국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는 선수다. 정책의 무차별적 적용이 체육 인재의 미래를 막고 있다는 우려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체육고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점점 줄고 있다. 체육고 학생 중 약 65%는 특기자로 대학이나 실업팀으로 간다. 그러나 나머지 35%의 학생들은 체육계열 일반 전형 또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꾼다. 현 상황이 반복되면 국가가 길러온 인재들이 체육계 밖으로 유출되는 흐름이 반복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는 개별 학생의 진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스포츠 인력 공급 구조의 붕괴와 연결된다.
‘체육 인재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유지하려면, 제도 유예기간과 체육 특성화 학교 예외 규정, 공식 기록의 인정 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학생부의 몇 줄짜리 문구가 수년간 훈련한 청소년들의 경력을 무력화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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