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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탈퇴' 다니엘, 431억 소송 첫 재판 불참…어도어와 본격 법정 싸움

작성일: 2026.05.14 16:32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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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다니엘. ⓒ곽혜미 기자
▲ 뉴진스 다니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3월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자리였으나, 당사자인 다니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어도어 측은 이들이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을 주도해 경영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속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다니엘 측은 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으나, 어도어 측은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신중한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달 24일 기존 김앤장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하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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