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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결정 보류

작성일: 2026.06.30 11:5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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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JTBC
▲ 출처| JTBC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법원이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회생절차 개시 판단을 보류했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단계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향후 JTBC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류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되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는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방송사로 지난 12일 만기를 맞은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이후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인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도 잇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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