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 과세' 홍명보호도 뗀다...조별리그 3경기 멕시코서 치렀지만, 상금의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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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상금을 거머쥔 스페인이 웃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개최국 미국의 세법이 적용될 경우 상금 가운데 20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홍명보호 역시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상금 일부를 세금으로 지불한다.
스페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제압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세계 정상에 복귀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상금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 FIFA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배분안에 따르면 대회 총상금은 7억 2,700만 달러(약 1조 630억 원)로 책정됐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4억 4,000만 달러(약 6,435억 원)와 비교하면 5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우승팀 스페인에 돌아가는 성적 상금은 5,000만 달러(약 730억 원)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받았던 4,200만 달러(약 615억 원)보다 800만 달러 증가한 금액으로, 월드컵 역대 최고 우승 상금이다.
여기에 본선 진출 지원금 1,000만 달러와 대회 준비 지원금 250만 달러까지 더해진다. 이를 모두 합하면 스페인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 확보한 금액은 총 6,250만 달러(약 915억 원)에 이른다.
선수단에도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스페인축구협회는 우승 상금의 약 45%에 해당하는 2,295만 달러(약 335억 원)를 선수단에 배분할 계획이다. 단순 계산하면 선수 한 명당 약 88만 달러(약 12억 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가 별도로 책정한 본선 진출 보너스와 우승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준우승팀 아르헨티나는 3,300만 달러, 3위 잉글랜드는 2,900만 달러, 4위 프랑스는 2,700만 달러의 성적 상금을 받는다. 8강 진출국에는 1,900만 달러, 16강 진출국에는 1,500만 달러가 각각 지급된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국가에도 단계별 상금이 돌아간다.
한국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본선 진출과 대회 참가에 따른 수익을 확보했다. 본선 진출 지원금 1,000만 달러와 대회 준비 지원금 250만 달러, 조별리그 성적 상금 9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합쳐 총 2,150만 달러(약 314억 원)를 받게 됐다.
그러나 역대 최고 수준의 상금을 챙긴 스페인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다. 미국에서 치른 경기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 미국 국세청(IRS)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 전문 매체 ‘더스트리트’는 스페인이 이번 대회에서 치른 8경기 가운데 7경기를 미국에서 소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 5,000만 달러 가운데 약 4,460만 달러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약 30%인 1,340만 달러(약 195억 원)가 원천징수될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이 받은 우승 상금의 4분의 1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더스트리트’는 이를 몰수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천징수 절차라는 것이다. 최종 세액은 신고와 정산 절차를 거쳐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매체 ‘폭스뉴스’도 “미국 내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거의 모든 경우 IRS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유타주를 지역구로 둔 버지스 오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안타깝지만 미국은 세금의 나라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월드컵 개최국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FIFA와 참가국 등에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별도의 예외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승팀 스페인을 비롯해 미국에서 경기를 치른 모든 참가국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 대상이 스페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경기를 치른 국가들이 받은 상금 가운데 현지 발생 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이번 대회를 통해 확보할 세수가 1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홍명보호 역시 과세 대상에서 해당한다. 한국은 멕시코에서만 조별리그 세 경기를 치르면서 미국에서 경기를 펼치지 않았으나, 멕시코에 과세를 납부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와 통화를 통해 "조별리그 상금에 대해서 25~30%의 과세를 낸다"라며 "그러나 선수 부담금과는 상관없다. 이는 축구협회 측에서 전달한다. 대회 지원금과 상금은 분리해서 이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홍명보호는 900만 달러 가운데 25~30%를 떼고 수령한다. 이에 최소 630만 달러~675만 달러(약 92~98억 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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