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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하지 말고 차라리 신고를…체육공단, 포상금 5억 원 지급

작성일: 2026.08.04 10:39 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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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스포츠토토라는 양성화 스포츠 복표 시장이 있지만, 더 높은 배당금을 받고 싶은 욕심에 불법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이 상당하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발행하고 한국스포츠레저가 수탁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안에서 베팅해도 충분히 합법적이지만, 거액 욕심은 불법을 부른다. 

결국은 신고가 중요하다. 체육공단은 신고제를 운용 중이다. 4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로 약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이용자, 홍보자, 구매 중개 및 알선 신고는 최대 1천5백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지난 6월 체육공단은 ‘2026년 제1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 2천4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천5백만 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및 포상금 등 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문의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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