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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선수 연고제 시행, 14세 이하 선수 2명까지 연고 맺을 수 있어

작성일: 2017.03.13 11:44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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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홍지수 기자]프로 농구가 선수 연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KBL13"지난 9일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 선수 연고제를 도입하고, 합숙소 운영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선수 연고제는 프로 구단이 만 14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최다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다. 각 구단은 직접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 클럽 등록 선수들 가운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들과 연고 계약을 맺고 육성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신인 드래프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입할 수 있다.

지역과 학교는 상관없다. 각 구단은 5년 동안 최다 10명의 연고 선수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만 15세 이하 선수 1명은 국적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프로 농구는 신인 선수를 뽑기 위해서 무조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했다.

KBL"구단들이 유소년 농구 클럽을 운영하고 엘리트 유망주 발굴에 힘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수 연고제를 도입해 농구의 저변이 넓어지고 프랜차이즈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수 연고제로 구단과 계약을 맺은 유소년 선수는 이후 다른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KBL 관계자는 "선수 연고제는 농구 클럽 소속으로 비 엘리트 코스를 밟는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며 "아직 세부 시행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여러 이견을 조율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201811일부터 시행하며 앞으로 5년간 성과 여부를 평가해 시행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부 관리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KBL은 프로 선수들의 합숙소 운영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해 오던 합숙소 운영이 프로답지 않은 전, 근대적인 구단 운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합숙소 운영이 폐지되면서 2017-2018 시즌 이후 각 구단은 합숙소에서 숙식하면 안 된다.

KBL"합숙소 폐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연고지 정착"이라고 말했다. KBL은 또한 금요일 경기를 오후 8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플레이오프 경기 일정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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