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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내 수술, 사망과 관련 없다" 항소심도 같은 노선

작성일: 2017.03.16 14:16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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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제공|KCA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의사 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책임을 피했다. 

강 씨 측은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첫 항소심에서 "신해철이 입원, 검사,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도 책임이 없다"며 "집도한 수술 역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때부터 강조하던 주장과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검찰은 "신해철이 귀가하게 된 것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의사직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사건에서 강 씨가 한 일을 생각하면 부당하다"고 전했다.

강 씨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K 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 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심정지로 쓰러졌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 무렵 검찰은 강 씨를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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