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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AFC, 가와사키에 1700만원 벌금…'욱일기' 책임 물었다

작성일: 2017.05.04 18:32 조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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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사키 서포터가 ACL 조별 리그에서 전범기를 내걸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조형애 기자]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전범기인를 관중석에 내건 서포터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 구단에 징계를 내렸다. 벌금은 1만 5000달러(약 1700만원)다.

AFC는 4일(한국 시간) 홈페이지로 "지난달 25일 열린 수원 삼성과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경기에서 원정 팀인 가와사키 서포터스의 행동은 상대 팀에 모욕감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인식되는 슬로건을 내보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징계규정 58조와 6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를 밝혔다.

앞서 가와사키 원정 서포터는 2017 AFC 챔피언스리그 G조 조별 리그 5차전 킥오프에 앞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내걸었다.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으로,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다르지 않다.

욱일기를 본 수원 구단 안전요원은 곧바로 수거했다. 하지만 수원 서포터들은 문제기를 제기하며 경기 후 한동안 항의를 이어갔고, AFC 경기 감독관은 이를 AFC에 보고했다.

AFC는 징계 절차에 착수해 가와사키에 벌금을 내렸다. 가와사키는 1년 안에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홈에서 열리는 AFC 주관 국제대회 1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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