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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성 파울 아니다”…‘퇴장’ 서울E 최한솔, 출전정지 감면

작성일: 2018.03.21 18:13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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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한 최한솔(서울 이랜드)가 출전정지 감면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경고누적으로 퇴장한 최한솔(서울 이랜드)의 출전정지와 제재금이 감면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1일 “K리그2 3라운드 대전-서울E전 후반 30분경 최한솔(서울E)의 경고누적 퇴장에 대해 출전정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정지 및 감면제도에 따른 조치이다. 심판위원회 분석 결과, 당시 최한솔의 플레이가 반칙임은 명백하나, 경고성 파울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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