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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 연맹, 조태룡 前 강원 대표 재심 기각

작성일: 2018.11.05 17:59 박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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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룡 전 강원FC 대표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신문로, 박주성 기자] 조태룡 전 강원FC 대표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결정에 대해 청구한 재심이 기각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5일 2018년도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아산무궁화의 2009 시즌 K리그1 승격 자격, 강원FC에 대한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의 재심, K리그 클럽 감독의 AFC P급 자격증 보유 의무화, 개인상 수상자 선정 기준 변경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연맹은 지난달 15일 제17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2차 기일을 열어 조태룡 대표가 지위를 남용하고, K리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 혐의를 적용해 강원FC에 제재금 5000만원, 조 대표에게 향후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구단에 내렸다. 조 대표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연맹은 이번 이사회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대표직 사의를 밝혔고, 강원FC 이사회는 31일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연맹은 2019년도부터 K리그 클럽 감독의 자격요건을 '아시아축구연맹(AFC) P급 자격증 보유'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감독의 자격요건으로 AFC A급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AFC2020년도부터 챔피언스리그 참가팀 감독의 P급 지도자 자격증 보유를 의무화함에 따라 K리그에서도 감독의 자격요건을 P급으로 상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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