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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력 50%' 나상호는 왜 PO에 나설 수 없을까

작성일: 2018.11.23 17:40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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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플레이오프 출전이 좌절된 나상호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이종현 기자] 광주 FC는 오는 28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K리그2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하지만 '광주 전력의 50%' 나상호(22, 광주 FC)는 출전할 수 없다. 

광주는 리그 5위, 대전은 리그 4위로 마쳤다. 예정대로라면 광주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없지만, 우승 팀 아산 무궁화의 선수 수급이 중단되면서 승격 자격이 박탈됐다. 준우승 성남 FC가 자동 승격했다. 5위 광주도 이득을 본 케이스다. 

최종전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 순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광주는 최종전 안산 그리너스와 경기에서 4-0 완승을 했다. 광주 관계자는 "선수들의 의지가 안산전에 드러났다. 시즌 시작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전술이나 조직력 등이 가장 좋았다. 우리로선 오히려 A매치 휴식기로 흐름이 끊긴 것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고'가 터졌다. 안산전 후반 28분 나상호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밀려 넘어졌다. 주심은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경고를 줬다. 하필 이 경고가 나상호의 시즌 세 번째 경고였다. 나상호는 경고 누적으로 준플레이오프 출전할 수 없다. 16골로 K리그2 득점왕을 차지했고,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는 광주 전력의 50%다. 광주로선 타격이 크다. 

나상호는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내자 강하게 항의했다. 광주도 VAR을 요청했고, 즉각적으로 심판에 항의했다. 결과적으로 '오심'이 인정됐다. 13일 K리그 프로축구연맹 심판평가회의에서 나상호의 판정을 평가했고, 이례적으로 '오심'을 인정했다. 하지만 퇴장에 한해서 잘못 판정이 적용됐을 땐 사후 감면 제도가 있지만 경고에 대한 조치는 없다. 나상호의 경고는 오심이나 취소될 수 없다. 

▲ 벤투호 3기에 나란히 소집돼 활약한 황인범(왼쪽)과 나상호 ⓒ연합뉴스

광주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피해 보는 구단이 있다면 바뀔 필요성이 있다. 규정이 공정해야 한다. 다른 팀들은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 나상호 선수는 득점왕에 국가대표다. 광주 전력에 50% 가까이 차지하는 선수다. 본인의 실수가 이닌, 규정에 의해서 못 뛰는 건 아쉽다. 이런 규정 때문에 못 뛰는 선수나 피해 보는 구단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연맹도 할 말은 있다. 연맹 관계자는 "퇴장에 한해서 잘못 판정이 적용됐을 땐 사후 감면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경고에 대해선 그런 제도가 없다. 경고 누적에 관한 사항은 과거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만든 2013년부터 '경고 누적 등을 다 제로 상태로 돌려놓고 할 거냐 아니면 준플레이오프까지는 리그 한 부분이냐 보고 연계적용 시킬 거냐'에 대해 전 구단 사무국과 이사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 연계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이 규칙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다. 그동안 바꿔야 할 필요성이나 바꾸자는 제안이 없었다. 그리고 경고 누적을 구제하자는 그런 요구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K2 팀끼리 경기이기 때문에 연장선으로 보고 연계시키지만, 승강 플레이오프는 1부 리그 팀과 2부 리그 팀이랑 하기 때문에 (경고 등이) 리셋이 된다"고 덧붙였다. 

나상호의 출전이 어려워지면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함께 뛰고, 최근 '벤투호'에서 같이 활약한 1996년 '절친' 대전의 황인범과 맞대결이 불발됐다. 이번 준플레이오프 최고 흥행카드가 사라진 건 아쉬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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