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한 승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승리는 14일 오전 10시께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섰다. 단정한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나타난 승리는 취재진을 살핀 뒤 황급히 법정으로 입장했다.

승리는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역시 이날 함께 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3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두 달간 승리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며 사실 관계를 추궁했으나,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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