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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 KFA, '횡령-학부모 성폭행 혐의' 정종선 '영구제명' 결정

작성일: 2019.08.26 18:01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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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회장의 영구제명을 발표한 KFA. ⓒ대한축구협회

▲ 정종선 회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2차 공정위원회를 개최한 KFA ⓒ대한축구협회

[스포티비뉴스=신문로, 이종현 기자]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가 학부모 성폭행 및 횡령 혐의를 받아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고교연맹) 회장을 영구제명했다.

축구협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에서 정종선 고교연맹 회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2차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개최했다. 서 위원장을 비롯해 총 8명의 위원 중 6명이 참가했다. 정 회장은 공정위에 불출석했다. 공정위는 4시간에 달하는 회의 끝에 정 회장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정 회장의 혐의는 크게 횡령 및 학부모 성폭행 두가지다. 하지만 정 회장 측은 26일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자신의 비위 행위를 전면 부인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회의에 앞서 "정종선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전화 통화를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공정위에)불출석했다. 정 회장 측의 반박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자체 조사 결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면담,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구제명 근거에 대해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과 승부 조작은 5년의 징계 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에 필요한 당사자의 적법한 고소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형사 처벌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징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의 영구제명은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을 뜻한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징계와 함께 고교연맹 및 학원 축구 발전 방안을 밝혔다. 먼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고교연맹 및 비리 연루 축구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며 학원축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이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통감하여 ‘대학진학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지난 6월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개선 사항을 줄곧 모색해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팀 성적에 의한 진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 성적증명서'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만들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신문로,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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