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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대법원 무죄' 강은일, 상대 여성 무고죄 고소

작성일: 2021.02.08 16:4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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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일. 출처| 강은일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미 강은일은 지난해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술을 마시다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에 간 자신을 따라 들어와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강은일은 자신이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A씨와 마주쳤는데, A씨가 세면대 앞에서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고 갑자기 "다 녹음했다"고 화를 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이후에도 일관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CCTV 영상에서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고, CCTV 영상 속 그림자로 판단할 때 두 사람의 동선이 A씨 진술과는 어긋나며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항소심은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강은일은 지난 4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강은일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스모크', '올모스트 메인'에 연이어 출연하며 활동에 복귀했다. 그는 "무대가 너무나 간절했고, 다시 연기를 할 수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지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더욱 간절히 임하겠다.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겠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장해 나가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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