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최숙현법'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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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불공정 관행·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신고와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체육인 '즉시 신고' 의무화…신고자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도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수사기관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누구든 신고자 정보를 공개, 보도, 누설해선 안 된다. 이밖에도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단체의 시정 조치와 책임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피해자 긴급보호 등 조치해야 한다. '2차 피해' 징후가 보이면 피신고인과 물리적 분리, 피신고인 업무 배제 등 조치도 권고할 수 있다.
여기에 스포츠윤리센터,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직권조사도 가능"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 피신고단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피조사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 조사도 가능하게끔 법령이 개정됐다.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인력을 현재 26명에서 40명까지 확충하고 3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아울러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방해, 거부,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 요청에 따라 해당 단체에 시정조치 혹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단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 제재 강화…"최대 5년까지 체육계 복귀 제한"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부정, 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기간이 확대됐다.

오는 6월 시행되는 3차 개정안에선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취소 등을 심의하는 '자격운영위원회'를 문체부에 설치한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인권교육에도 초점…2년마다 재교육 의무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훈련시설 내 훈련장과 지도자실, 복도, 출입문, 식당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지도자가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 등록을 의무화해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자 연수 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이 반드시 포함된다.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은 해마다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지도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한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실업 팀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 보급된다. 실업 팀의 경우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 분쟁 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 팀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실업 팀 운영 단체에 불공정한 부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는 오는 3월 23일 시행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뒤 프로스포츠단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인권침해 피해자 지속적 지원…"1회성 아닌 꾸준히"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별개로 운동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실력은 있으나 팀 해체, 계약 거부 등으로 은퇴 위기에 처한 선수들에게 전문 조력자(에이전시)를 연계해주는 방안을 신설할 방침이다. 에이전트가 훈련과 대회 참가 등 선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학업, 자격취득 등 선수 은퇴를 대비한 교육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 대표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향후 선수 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16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제보> pdh@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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