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A 법정 분쟁 돌입하나…"이번엔 라이선스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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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화를 명분으로 출범한 PBA는 설립 초부터 심각한 내부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PBA 소유권 분쟁을 필두로 장상진 이희진 대표의 단체 사유화 논란, 선수는 뒷전인 채 오직 흥행에만 혈안이 된 대회 운영 등이 당구계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체육인을 중심으로 한 통상적인 경기단체와 달리 오직 사업을 위한 마케팅 도구로서 리그가 출범하다보니 각자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시작하자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번엔 당구용품의 생산, 판매를 둘러싸고 파열음을 빚었다. 브라보앤뉴와 PBA는 당구용품 생산과 관련해 2019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4년 6개월간 브라보앤뉴가 PBA의 '유일한' 라이선스 업체로서 PBA 브랜드를 활용한 당구용품 생산에 관여한다는 걸 골자로 한 계약서다.
브라보앤뉴는 지난달 초 프리미엄 당구용품 브랜드 '센토(CENTO)'를 론칭하고 12개 카테고리, 27개 제품을 출시했다. 'PBA 스페셜 에디션'이란 품명으로 출시된 해당 물품들은 지난해 9월 제작 완료됐다. 올 초부터 전국 7개 대리점을 중심으로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그러나 최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브라보앤뉴의 당구용품을 놓고 장상진 이희진 전 대표가 "해당 용품은 불법적으로 생산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파행을 빚고 있다. 두 대표는 브라보앤뉴 측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브라보앤뉴는 두 전직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당혹스러움을 넘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장상진 이희진 대표가 브라보앤뉴 재직 시절 정식으로 PBA와 계약을 체결하고 17억 원가량의 용품을 제조한 것인데 퇴사 후 180도 태도를 바꿔 몽니를 부린다는 것이다.
브라보앤뉴 고위관계자는 "당구용품사업 자체가 두 대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 시작한 일이다. 2017년 시장조사에 돌입했고 3년 가까이 스터디 과정을 거친 뒤 ‘PBA 스페셜 에디션’이란 이름으로 2019년 9월 제조를 시작했다. (스페셜 에디션이란) 품명을 장상진 대표가 정했다. 지난해 9월 제조를 완료한 후 올해 2월쯤 판매에 들어가려 했는데 두 대표가 이를 불법이라 갑자기 입장을 바꿔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프로세스 전반에 불법 소지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약서는 물론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소속을 옮기고) '난 오케이한 적 없다' '난 의견만 줬을 뿐 정식으로 PBA 측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대표는 용품사업 구상 시기인 2017년부터 브라보앤뉴를 퇴사하기까지 약 3년간 브라보앤뉴 대표이면서 동시에 PBA 부총재직을 수행했다. 브라보앤뉴와 PBA 양쪽의 주요 의사 결정에 모두 관여했다.
"PBA 부총재이자 브라보앤뉴 대표를 맡았던 장 전 대표가 PBA 측 인사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PBA를 대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란 반응이 브라보앤뉴로부터 나오는 이유다.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제 입맛에 맞춰 해석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PBA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PBA는 전국 7개 브라보앤뉴 대리점에 '센토 제품은 PBA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한 불법 제품'이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브라보앤뉴 관계자는 "오프라인 공문뿐 아니라 PBA 홈페이지와 일부 '친PBA'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공지글을 게재해 유통·판매에 지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탓에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소매점으로부터 반품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이로 인한 적자가 판매 개시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넘겼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반품이 꾸준히 쌓일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한)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경우 브라보앤뉴도 (피해 구제 방안을) 법적으로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PBA 관계자는 "현재 양 측이 (라이선스와 관련해) 협상 중이다. 지금으로선 '센토가 PBA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란 기존 주장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브라보앤뉴 관계자도 "딱 한 가지만 묻고 싶다. 대체 어느 기업이 대표가 '만들지마' 했는데 그 밑의 직원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가. 프로세스상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며 두 전 대표의 주장이 법률적, 정황적으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브라보앤뉴는 법조계 역시 센토 브랜드 출시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해석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PBA와 브라보앤뉴는 양 측이 체결한 계약서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인 일이 없다. 이 탓에 '해당 계약서가 어느 특정 주체의 잘못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법적 판단을 받은 일이 전무하다. 그래서 여전히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PBA는 센토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지 않았다. 브라보앤뉴 측은 "차라리 소송을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와 기안서, 회의 자료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할 뿐더러 PBA의 로고,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역시 브라보앤뉴 자금으로 만든 것이라 BI 소유권까지 맞물려 법정에서 다툴 경우 저들이 주장하는 PBA 로고의 불법 도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보앤뉴는 지난달 중순 PBA로부터 공문을 받은 7개 대리점에 'PBA 정식 라이선스 업체는 브라보앤뉴'임을 설명하는 반박 공문을 보내고 제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제보> pdh@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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