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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구형’ 장성우와 SNS 폐해

작성일: 2016.01.26 06:00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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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현철 기자] 전도유망한 포수가 경기 외적인 일로 많은 것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죗값을 받고 그라운드로 복귀하더라도 속죄하며 뛰어야 한다.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은 kt 위즈 포수 장성우(27)의 현실은 너무 씁쓸하다.

수원지방법원은 25일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 박기량 씨의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 장성우에게 징역 8월, 장성우의 전 여자 친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명예훼손 건과 관련한 장성우와 전 여자 친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구형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형량인 만큼 선고 공판에서 두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장성우는 사회에 널리 알려진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섰으나 이에 대한 죗값을 치르더라도 더 갚아야 할 대가가 아주 많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전 여자 친구와 사적인 대화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퍼지며 이것이 팬들은 물론 현장에서 장성우와 함께 뛰고 현장에서 그를 지켜보던 선후배들도 알게 됐다. 장성우와 롯데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한 베테랑은 “살벌한 놈이네”라며 분노와 함께 헛웃음을 지었다.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은 그렇게 또 1승을 거뒀다.

SNS 오용이 대중에 알려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굳이 누군가를 거명하지 않아도 된다. 프로 야구 선수 가운데서도 전례를 찾을 수 있다. 2013년 FA(프리에이전트)로 롯데에서 두산으로 복귀한 뒤 주장으로 임명된 홍성흔은 선수단 내규에 ‘SNS 금지’와 함께 수백만 원의 제재금 부과 조항을 넣기도 했다.

홍성흔이 팀을 옮기기 직전 2년간 두산 선수들을 둘러싼 SNS로 선수단이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굳이 장성우가 아니라도 프로 야구 선수가 SNS 때문에 제약을 받은 전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는 확대 해석으로 징계를 받고 경기에 출장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장성우는 롯데 시절이던 2014년 SNS 때문에 한 달 동안 1군에 오르지 못하고 자숙했다. 그래도 2년 전에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정도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선수 본인이 쓴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대화가 SNS로 마구 퍼졌고 이는 야구인들과 관계자, 심지어 팬들까지 비하한 내용이라 많은 이들이 격분했다. 야구 팬들이 장성우의 발언에서 비롯된 SNS 문장으로 특정인을 추리하고 지목하며 그 파장은 더 커졌다.

물론 모든 선수가 SNS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팬 서비스와 선행으로 본보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밝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팬들의 미소를 자아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성우의 경우는 자신이 쓰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뒷담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졌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더 컸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무원, 군인 등 공직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프로 야구 선수나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대신 그들은 ‘공공의 사람’이다. 대중이 그들의 행동거지와 이야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수 하나로 이미지를 먹고 사는 이가 선입견에 둘러싸이는 일반화의 오류도 자주 볼 수 있다. ‘공공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장성우도 마찬가지다.

장성우는 강민호 못지않은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으며 롯데를 이끌 공수 겸장 포수로 주목 받았다. 지난해 5월 kt로 이적한 뒤 신생팀 안방을 오랫동안 지킬 실력파 포수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있을 선고 공판 결과와 관계없이 잘못된 SNS로 선수 생활 내내 속죄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진] 장성우 ⓒ 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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