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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후 명예훼손' 조덕제, 항소심 불복해 상고

작성일: 2021.09.09 16:32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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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덕제. 출처|조덕제TV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계속해서 피해 여성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2차 가해로 법정구속된 가운데 항소에 이어 상고했다.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역시 8일 상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개월을 감형한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글 중 일부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와 관련해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덕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음에도 SNS, 팬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민정과 사법부를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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