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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인 '도박장 개설' 무죄에 불복…9일 항소장 제출

작성일: 2021.11.11 18:36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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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제공|KBS조이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코미디언 김형인(41)이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해당 판결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김형인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박장 개설 혐의에 무죄를 내린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김형인이 받는 도박 혐의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박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개설 이전 김형인은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했다. 개설이 착수되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도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형인은 1심 판결에 "도박 혐의는 인정해서 벌금형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을 생각다.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돈은 20만원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형인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가운데, 검찰은 김형인이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인에 대한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2018년 초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홀덤 등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원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의 경우 10여 차례에 걸쳐 직접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코미디언 최재욱(38)이 받는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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