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새론.  ⓒ스포티비뉴스DB
▲ 김새론.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에서 음주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새론은 지난 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사고 당시 새혈검사를 요구했던 김새론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2%가 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취' 운전으로 보고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새론은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변압기, 가로수를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특히 사고 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도주를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새론은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받았다.

또한 이 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사고 현장 인근 강남 일대 상가가 정전되고, 도로와 횡단보도 신호가 멈추는 등 출근길이 비상에 걸렸다. 

이에 대해 김새론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또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새론의 차기작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새론은 촬영을 앞두고 있던 SBS 새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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