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딩동.  ⓒ스포티비뉴스DB
▲ MC딩동.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후 도주까지 한 방송인 MC딩동(허용운, 43)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C딩동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라며 "방송 일을 하는 MC딩동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읍소했다.

MC딩동은 "어린 자녀들과 아내에게 못난 가장이 됐다. 저로 인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라고 울먹이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며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최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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