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예진. 출처| 미스코리아 인스타그램
▲ 서예진. 출처| 미스코리아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만취한 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예진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예진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예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이상인 0.108%였다. 

특히 사고 이후 비디오머그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서는 서예진이 사고 후 차에서 나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는 모습이 담겨 파문을 일으켰다. 

게다가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고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섞어 대답하는 모습까지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예진은 1997년생으로,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서울 진을 거쳐 미스코리아 선이 됐고, 이후 리포터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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