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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협박까지…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휠체어 타고 구속심사[종합]

작성일: 2022.06.16 18:36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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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DB
▲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인 아내를 흉기로 습격,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편 B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B씨는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범행 당시 자해로 부상을 입은 그는 사설 구급차로 병원까지 이동, 휠체어에 탄 채 심사를 받았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이태원 집 앞에서 40대 아내 A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이날 자녀의 등교 시간을 기다려 아내 A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배우인 A씨는 목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에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범행 전 경찰에 세 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B씨는 범행 하루 전 13일 아내 A씨 자택으로 찾아가 소동을 벌였고, A씨는 자정쯤 경찰에 전화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한 뒤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14일 새벽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A가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이후 B씨는 아내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경찰에 세 번째 신고를 했다. 

이후 B는 흉기로 다리를 찌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 머물던 그는 14일 오전 자택에 찾아와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가정폭력 남편이 연상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배우라는 이유로 '40대 여배우' 흉기 피습 사건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애꿎은 여러 배우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당사자가 직접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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