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신이다' 포스터. 제공| 넷플릭스
▲ '나는 신이다' 포스터. 제공| 넷플릭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넷플릭스 측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13일 스포티비뉴스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를 집중 조명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5~6회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편에 다뤄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은 최근 넷플릭스 코리아 및 프로그램을 제작한 MBC와 조성현PD를 상대로 방송을 내려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작품에서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신청 이후 두 번째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가 인격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요구를 담았다고 알려졌다. 이밖에 2001년 SBS에서 아가동산에 대한 방송을 준비했다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김기순의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정 등이 있다"며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제공| 넷플릭스
▲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제공| 넷플릭스

앞서 조성현PD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만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다시 들어올 것 같다"며 "가처분이 인용된 적이 있어서 우려스럽다. 만약에 방송이 내려갈 수도 있기에 보기 힘들어도 꼭 봐줬으면 좋겠다. 가스라이팅과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앞서 '나는 신이다' 방송 전에 방송금지를 요구한 JMS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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