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 ISSUE]고소장 던진 황의조, 진실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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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의 개인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을 내세워 고소했다.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생각과 마음을 지배(가스라이팅) 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의조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가 게시글을 내리고 계정도 삭제했다.
같은 날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 유제이(UJ) 스포츠는 입장문을 내고 사생활과 관련한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 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도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뒤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휴대 전화를 분실했고 이를 습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자가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철저하게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의 고소 사건은 성동경찰서에서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됐다.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28일 스포티비뉴스에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아이디는 총 5개다. 다만, 이것이 동일인인지는 심층 수사가 필요하다. 일단 계정의 진위와 유포자 조사가 우선이고 영상의 불법성 등은 그 이후 따질 문제"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 진실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 수사 관련 송사 경험이 있는 변호인 B씨는 "SNS의 경우 계정 소유자가 불법적일 경우 법인이거나 또 해외에서 등록한 경우가 많다. 만약 내국인이 해외에 계정을 두고 활용했다면, 소유주를 생각보다 빨리 찾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실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A씨가 활용한 SNS가 국내 업체가 아니라서 규명까지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다른 변호인 C씨는 "A씨가 폭로한 영상을 두고 영상 촬영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과 영상에 등장하는 대상의 승인이 없었다는 주장들이 있다. A씨가 피해자라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 영상에 등장하는 상대의 동의 없는 영상이라면 황의조도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의 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현재까지는 삭제된 계정 주인 A씨의 주장 규명이 우선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A씨가 잠시 올렸다가 내린 사진이나 동영상은 법률상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개인 신상의 무차별 유포라는 점에서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부분이다. A씨와 황의조의 구체적인 관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황의조 측은 SNS에 올라온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생활의 영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게 붙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공격수라는 타이틀이 상당히 무겁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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