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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로 과오 씻겠다" 호소 안통했다…'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확정

작성일: 2023.12.15 14:0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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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 제공ㅣMnet
▲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 제공ㅣMnet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엠넷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의 7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윤병호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실형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571만 원을 명령받은 바 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윤병호는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에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최근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재차 선고받은 바 있다.

윤병호는 1심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인 2심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를) 인정하라고 했다"라며 "항소하며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한다"라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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