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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석, 박수홍 친형 횡령 판결에 극대노 "동생 돈 쓰는 건 무죄인 나라"

작성일: 2024.02.15 14:2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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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석(왼쪽), 박수홍. 출처| 김인석 인스타그램
▲ 김인석(왼쪽), 박수홍. 출처| 김인석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개그맨 김인석이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인석은 15일 자신의 SNS에 "동생 돈을 쓰는 건 무죄인 나라"라며 "도와주세요"라고 글을 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면해줬다. 형수인 이모 씨(5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이 횡령한 회삿돈은 20억 원 상당으로 인정했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라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김인석은 "어떻게 일부 무죄를 받게 되냐"라며 "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라고 통탄을 금치 못했다.

이어 "동생 돈을 쓰는 건 무죄인 나라.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도 없이 가져다 써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라며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이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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