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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달라진 유아인 3차 공판, 증인 신문에 2시간…프로포폴 처방 의사는 '징역3년' 구형[종합]

작성일: 2024.03.05 18:24 유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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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공판에 출석한 유아인.  ⓒ연합뉴스
▲ 3차 공판에 출석한 유아인.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에서는 유아인과 지인 A씨의 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관련 3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1월 두 번째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짧은 머리 스타일에 양복, 코트까지 2차 공판 때와 비슷한 차림으로 등장한 유아인은 공판 예정 시각인 오후 3시보다 20분 앞서 법원에 등장했다. 굳은 표정의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재판장에 들어섰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명의도용 및 대리 처방 혐의, 유튜버 B씨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패션브랜드 대표 C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30분 전후로 속행됐던 이전 재판들과는 달리 3차 공판에서는 2시간에 달하는 치열한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나선 C씨는 유아인과 관계에 대해 "17년 지기로 나이는 내가 7살 더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도 2년 전부터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C씨는 유아인의 친누나 명의로 스틸록스정 대리 처방을 받은 기록에 대해 "유아인의 부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이러한 대리처방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유아인이 직접 복용하기 위한 거라 생각한 적은 없느냐”는 변호인 측의 신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유튜버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A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이 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총 7개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을 일부 인정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D씨에 대한 재판도 열렸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D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7만 원을 구형했다.

D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D씨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인의 문제"라며 "유아인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의료법 개정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사 면허까지 취소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고, D씨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 3차 공판에 출석한 유아인. ⓒ연합뉴스
▲ 3차 공판에 출석한 유아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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