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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여자친구 주장 거짓'

작성일: 2016.07.21 11:02 성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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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무. 스포티비스타DB

[스포티비스타=성정은 기자] 개그맨 유상무(36)가 끝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최근 두 달 사이에 잇따른 연예인 5인의 성추문 사건 수사 결과가 엇갈리는 가운데 유상무는 혐의가 인정된 것.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유상무에 대해 두 달 여 수사 끝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유상무는 그러나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 방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5월 3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유상무와 A씨는 한 차례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유상무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유상무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고,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유상무와 고소인 A씨의 진술 및 전날 술자리 동석자 진술과 A씨의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한 결과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건 발생 직후 유상무 측이 "여자친구가 술 취해 신고해 생긴 해프닝"이라며 넘어가려 했던 해명도 거짓이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상무와 A씨는 사건 발생 3∼4일 전 SNS를 통해 알게 됐고 2차례 가량 만났을 뿐, 연인 사이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여전히 유상무의 무죄를 주장했다. 코엔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사를 비롯해 유상무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으며,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그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리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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