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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방어'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17일 심문

작성일: 2024.05.08 15:2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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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곽혜미 기자
▲ 민희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17일로 잡혔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이와 관련해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번 이사회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임총) 소집 건이다.

만약 당일 임총을 열기로 결정하면, 소집 통보까지 15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가장 빠른 어도어 임시주총 개최일은 2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총이 열리면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한 것에 이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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