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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캔맥주로 '술타기'…대검찰청, '김호중법' 입법 건의

작성일: 2024.05.21 09:1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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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제공| 생각엔터테인먼트
▲ 김호중. 제공| 생각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이른바 '김호중법'을 추진한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추가로 맥주를 마신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찰청은 20일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호중처럼 고의로 술을 마신 뒤 경찰 조사에 응하는 행위가 경찰 수사와 사법 처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면 사고를 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등 사실상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대검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식사자리, 2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김호중은 사고를 낸 뒤 소속사 매니저들과 함께 경기 구리의 한 호텔로 향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 4캔을 구입했다.

이에 대해 김호중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뒤 자수해 혈액·소변 검사 결과를 왜곡할 의도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이 아니었다고 수차례 부인하다 사고 열흘 뒤인 지난 19일에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 김호중. 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 김호중. 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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