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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물의' 이태양,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작성일: 2016.08.05 10:39 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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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다이노스 이태양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창원, 박대현 기자] 검찰은 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이태양(23)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지난달 21일 승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김경수 부장검사는 "이태양이 브로커 조 모 씨에게 2,000만 원을 받고 경기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이태양과 불법 스포츠 도박 베팅방 운영자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브로커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브로커에게 먼저 승부 조작을 제의한 문우람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찰로 이첩돼 조사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KIA 타이거즈와 경기를 시작으로 모두 4번 승부 조작을 시도했다. 1회 고의 볼넷 또는 고의 실점 등으로 경기 조작을 벌였다. 4번의 시도 가운데 2번만 성공했다. 이태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 진술에서 이태양은 울먹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야구 팬들께 실망감을 안겨 정말 죄송하다. 가족들을 볼 낯이 없다. 친구 (문)우람이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삼키며 힘겹게 최후 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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