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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문체부 "홍명보 선임, 절차상 문제 있지만 '무효' 어렵다"

작성일: 2024.10.02 12:15 정형근 기자, 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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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부서울청사, 정형근, 배정호 기자]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홍명보 감독과 계약이 무효라고 보긴 힘들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문체부는 최근 논란이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이끈 정해성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한 최종 감독 후보군을 추린 뒤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자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후 선임 작업을 주도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독 면접 과정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문체부는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연합뉴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그러나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을 무효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최현준 감사관은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홍명보 감독과 계약이 무효라고 보긴 힘들다.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해서 (문체부) 내부적으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전문적 분야라는 특성이 있다.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 공정 안에서 자율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 감사관은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와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 얼마나 잘못됐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 정하게 된다.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약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발표한 감독 선임 과정 감사 외에도 승부조작 연루자 사면과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각종 운영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종합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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