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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몰카' 前 아이돌 래퍼, 항소심서 선처 호소 "피해자 상처 치유되길"

작성일: 2024.10.24 14:2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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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반성문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항소심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비롯해 A씨의 주요 신체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연인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외에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총 3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된 상태. 그는 항소심에서 “제 잘못된 행동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라며 “돌이켜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막심해지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점점 커져간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제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라며 “피해자 분들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했고,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그룹 역시 현재 활동하지 않는 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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