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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인 집행유예 감형에 상고장 제출…대법원 간다

작성일: 2025.02.20 18:50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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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2심 집행유예 감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아인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결과를 뒤집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약154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오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는 오는 3월 26일 극장 개봉에 나선다. 유아인 석방 전 이미 개봉일을 확정했던 '승부'는 유아인을 예고편에서 통편집했다. 유아인은 홍보 활동, 인터뷰 등에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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