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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확정..."법적 분쟁 반복, 정상적인 운영 불가"

작성일: 2025.07.21 18:01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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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 유승민 회장 ⓒ대한체육회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 유승민 회장 ⓒ대한체육회

[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각종 법적 분쟁을 겪어 온 대한킥복싱협회가 결국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에서 제명됐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21일 올림픽회관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열어 대한킥복싱협회 강등 또는 제명,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대한킥복싱협회의 강등 또는 제명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했다.

체육회 이사회는 "대한킥복싱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으로 의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선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한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하여, 선수 출신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 ⓒ대한체육회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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