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KADA,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도핑방지 체계·선수 건강권 강화

작성일: 2025.10.28 17:15 윤서영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KADA
ⓒKADA

[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이하 KADA)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국제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도핑 없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핑의 정의를 WADA 규약(WADA Code)과 일치하도록 확대하고, 단순히 금지약물 복용뿐 아니라 금지방법 사용, 시료 채취 불응, 도핑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도핑방지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선수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금지약물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선수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KADA의 기능과 역할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됐다. 도핑 결과 관리 및 제재, TUE 운영, 관계 기관과의 정보 협력 등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특히 도핑방지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료의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돼, 공정한 도핑방지 환경 조성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WADA 총회를 앞두고 이뤄져 더욱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도핑방지 체계를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DA 양윤준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핑방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도핑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