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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130억 내놓고 억울했나…조세심판 불복 청구

작성일: 2026.08.03 09:08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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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곽혜미 기자
▲ 차은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30억원의 추징세를 전액 납부한 뒤 이에 불복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부과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은 세금 관련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차은우는 앞서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 분배 구조 문제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 조사를 받고 지난 1월 200억원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해 최고 45%의 소득세율 대신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실제 추징금은 당초 알려진 200억원대가 아닌 130억원으로 중복 과세를 제외하며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으며, 내년 1월 전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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