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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폭행 폭로' 前직원, 명예훼손 항소심 첫 공판…무죄 판결 뒤집을까

작성일: 2026.09.10 10:4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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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혁. 제공| WH크리에이티브
▲ 장우혁. 제공| WH크리에이티브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H.O.T.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 A씨의 항소심이 열린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며 폭행을 주장했다. 또한 2020년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우던 자신의 손을 치면서 장우혁이 욕설을 했고, 평소에도 폭언과 인격적인 모독을 이어왔다고 폭로했다. A씨 외에도 연습생 B씨, 전 직원 C씨 등의 폭로가 이어졌다.

그러나 장우혁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오히려 자신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중국 출장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봤지만, 방송국 폭행 사건은 허위라고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우혁 측 진술보다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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