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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 김세의와 법정서 만난다…11일 비공개 재판 증인 출석

작성일: 2026.11.06 12:1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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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곽혜미 기자
▲ 김수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김수현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세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증인신문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유튜브로 허위 사실을 송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며, 그를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세의가 증거로 제시한 음성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메시지 대화 내역 역시 타인의 대화를 위조한 것으로 봤다. 

이 외에도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폭로를 빌미로 미성년자 시절 연애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어기고 김수현의 실명·사진이 포함된 영상을 34회 추가 송출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 채널에 올려진 영상 45개를 삭제하고 재게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삭제 요청 범위의 구체화를 요구했고, 양측의 추가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종합해 결혼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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