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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승부 조작 선수 트레이드 사기' 무혐의…이성민 기소

작성일: 2017.02.14 15:04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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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NC 다이노스가 소속 선수의 승부 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한 혐의를 벗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4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구단 단장과 운영본부장이 신생 구단 선수 지원 방안에 따른 선수 영입 절차를 이용해 신생 팀 kt로부터 10억 원을 받기 전 미리 선수의 승부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성민은 승부 조작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이어 '선수 영입 절차는 일반적인 선수 계약 양도와 성격이 달라 승부 조작 가담 의혹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NC는 2014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당시 소속 선수 이성민이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특별 지명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해 신생 팀 kt로부터 10억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성민은 2014년 11월 kt로 이적했고, 2015년 5월부터 롯데에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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