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유승준, 비자 소송 2심도 패소…15년 빗장 못푸나
작성일: 2017.02.23 10:52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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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행정 소송을 통해 한국땅을 밟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23일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이 면제되면서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조치를 받았다. 15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입국 시도를 위해 지난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2심까지 패한 유승준 측은 대법원 상고 놓고 고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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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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