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S] 신해철 의료분쟁, 다시 시작되는 눈물의 싸움
작성일: 2017.03.16 09:25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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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의사 K 씨에 대한 항소심이 1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싸움이다.
K 씨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K 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다. 신해철의 미망인 윤원희 씨는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의료 소송을 2년째 진행하며 눈물이 마를 새 없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다"며 다시 길고 힘겨운 싸움을 택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K 씨의 수술로 인한 신해철의 소장, 심낭 천공 여부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동원돼 K 씨의 과실을 가렸다. 의학적 판단을 수집하는데만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K 씨는 11번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의 만류에도 신해철이 퇴원하겠다고 해서 탈이 난 것"이라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심낭 천공에 대해 수술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수술 도중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국 법원도 K 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초범, 신해철이 임의로 퇴원한 것도 일정부분 책임 있다며 실형 대신 금고, 집행유예 기간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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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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